오토리스를 이용하여 자동차를 사용하는 분들은 시간 나실때 하기와 같이 써내려본 소득세율에 따라 계산을 해보심도 괜찮을 듯 하다.
사업자(개인/법인)가 사업과 관련 지출한 리스료는
세법상 전액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하다.
과표금액에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때문에 세무상 과세소득이 그 만큼 감소하게 되어 세금 절감효과를 갖게된다.
>개인사업자:소득세법(시행령 제55조)
법인사업자:법인세법(시행렬 제19조)
>소득세는 총수입금액 기준이 아니라,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세금을 산정하는 과세기준금액이 된다.
•납부세금=순수익(과세대상금액)*세율
•소득세율
-개인사업자
>과세표준 1천2백만원이하
소득세 8.0%,주민세 0.8% *세율계 8.8%
>과세표준 1천2백만원초과~4천6백만원이하
소득세 17.0%,주민세 1.7% *세율계 18.7%
>과세표준 4천6백만원초과~8천8백만원이하
소득세 26.0%,주민세 2.6% *세율계 28.6%
>과세표준 8천8백만원 초과
소득세 35.0%,주민세 3.5% *세율계 38.5%
-법인세
>과세표준 1억원이하
소득세 13.0%,주민세 1.3% *세율계 14.3%
>과세표준 1억원초과
소득세 25.0%,주민세 2.5% *세율계 27.5%
•총수익
[순수익]+[비용(재료비+직원급여+업무차량리스료 등 사업을 위해 쓴 비용)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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